국토부, 기내 난동 적극 대응…항공보안법 강화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 강화방안 마련·추진

2018-01-19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항항공 기내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기내 폭언·폭행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국토부는 항공보안 여건의 변화와 전망을 토대로 국내 항공보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추진방향 및 과제 등이 포함된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항공보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엔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을 목표로 △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스마트 항공보안체계 기반 조성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 등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먼저, 국제협력 분야에선 미국, 호주와 맺었던 항공보안 협력체계를 중국까지 확대한다. 아태 지역 항공보완 협력 프로그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선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항공화물에 대해선 이중 보완검색 체계를 개선한다.인력분야에선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확보와 행동탐지요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장비와 기술분야에선 스마트 보안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보완이 확보된 환적수화물의 검색을 면제하는 등 원스톱 보완 시스템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공항수속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도 도입된다.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통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한다.보안통제와 관리분야에선 대테러 장비와 인력을 늘리고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사의 대응 강화를 위한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규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