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2018-01-19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또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신 이사장은 아들 회사이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35억62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검찰은 신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