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출장 전날 미리 출발했다 사고, 산재"
2010-08-12 이황윤 기자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출장으로 서울에 상경해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장지가 먼 곳에 있어 전날 저녁에 미리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경하기 위해 버스를 탄 시점부터 출장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출장 업무 중 일어난 화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A씨가 지인과 전날 술을 마셨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났다고 해도 화재가 식사나 음주 중이 아닌 취침 중에 일어났다"며 "개인적 행위에 의한 화재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에 위치한 대기업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중 2007년 4월 서울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교육 전날 미리 서울에 도착, 지인과 함께 술을 한 잔 한 뒤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A씨는 그날 밤 흡연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화재로 화상(진피 아랫부분까지 손상된 심재성 2도 13%, 3도 30%)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공단은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라며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한 화상은 출장 중 일어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비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