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여전히 남발…금감원 실태조사 착수

2011-08-12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특성상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에 대한 다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줄어든 1만2947건이 접수됐다. 금융분쟁 감소는 보험권을 제외한 은행, 증권 등에서의 감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권역별 금융분쟁은 생명보험이 5398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순이었다.

분쟁조정과 관련된 금융권 소송제기는 545건(신청인 소제기 포함)으로 전체 분쟁접수의 4.2% 였다. 분쟁조정 접수에 대한 금융권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았고, 은행(1.7%), 금융투자(0.5%), 생명보험(0.4%)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 소송제기 507건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이 457건으로 90.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생명보험사도 18건(3.6%)으로 은행권(30건, 5.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각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손보사는 현대하이카가 29.2%로 소제기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메리츠화재 16.9%, 롯데손해보험 14.2%, 현대해상 13.8%, 악사손해보험 13.0% 순이었다.

생보사는 전반적으로 외국계생보사의 소제기율이 높았는데, PCA생명이 8.2%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뉴욕생명(1.6%), 푸르덴셜생명(1.4%), 신한생명(1.0%) 순이었다. 생보빅 3인 삼성·대한·교보생명은 각각 0.2%, 0.5%, 0.2%를 기록,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제기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소송이 많은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에 대한 다툼이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 부족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은 소송당사자의 시간·경제·정신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며 "제지급금 지급 지연 또는 회피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금융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소제기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제기가 급증한 금융회사와 민사조정 신청이 많은 회사 등에 대해 감독과 검사업무에 활용하겠다"면서 "관련 실태조사를 이달중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