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소송 많은 금융사 실태점검 나선다

올해 상반기 금융분쟁 1만2947건…전년比 14.9%↓

2010-08-12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많이 제기된 금융회사 등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8월 중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10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를 배포한 뒤 "소송 제기가 급증하는 회사와 민사조정신청이 많은 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독과 검사업무에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줄어든 1만2947건이 접수됐다. 이는 은행과 중소서민금융의 민원(2256건)이 전년 동기 대비 37.5% 줄고, 금융투자 민원(436건)이 50.8%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5398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순이었다.

특히 분쟁조정과 관련된 소송 제기는 545건으로 전체 분쟁접수의 4.2%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 감소한 수치다.

분쟁조정 접수에 대한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았고, 은행(1.7%), 금융투자(0.5%), 생명보험(0.4%)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의 경우 소제기 507건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457건으로 90.1%를 차지했고, 은행 30건(5.9%), 생명보험 18건(3.6%), 금융투자 2건(0.4%) 순이었다.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소송 종류별로는 민사조정이 250건으로 49.3%를 차지했고, 본안소송은 257건으로 50.7%였다. 민사조정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본안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해 양 당사자 합의로 해결하는 분쟁해결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