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성실히하면 5년동안 세무조사 제외

2011-08-12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실신고를 한 사업자는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들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년 이상(수도권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 원 미만) 가운데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에 의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그동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아울러 인터넷(홈텍스)을 통해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받아 등록여부 등을 결정하고 처리상황 등을 문자메시지나 E-mail을 통해 통지하게 된다.

이밖에도 노사가 계절적 사업 및 수요변동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도록 탄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다양화하는 등 '탄력근무시간 제도'도 개선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4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224개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