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설 연휴 휴게소·기차역에 이동점포 운영

간단한 입·출금·환전 등 서비스 제공

2018-01-25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설 연휴에 세뱃돈을 주기위해 신권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은행들이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를 운영해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중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역, 인천·김포·청주·김해·대구공항, 명동,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한편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