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20년 확정

法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책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아”

2018-01-25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범행 20년만이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패터슨 측이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징역 20년이 과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 패터슨은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故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2월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패터슨은 당시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에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2011년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같은해 패터슨은 미국에서 체포돼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