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이대 비리’ 4명 구속 마무리…최경희 영장 기각
재판부 “현재 소명 정도 비추어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판단
2018-01-25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되면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등 4명만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정석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이에 정씨 특혜 비리 연루 혐의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 4명만 구속된 상태다.최 전 총장은 이들에게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교육부 감사에서 2015학년도 이대 체육 특기자 전형 때 남궁곤 당시 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더불어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대우를 지시했거나 묵인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해당 사실에 대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은 최경희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법조계는 이번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특검의 이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한편 특검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 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며,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강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