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우선 적용돼야

2017-01-31     김동기 기자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설 명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현수막 게첩과 관련 행정기관과의 논란이 끊이질 않아 차제에 이러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당 현수막 게첩에 관한 우리의 기본 원칙과 입장을 밝혀 둔다.그간 부산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산진구 등은 전통적으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악명이 높았으며, 동래구는 최근 민주당 현수막을 게첩하자마자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구청장의 소속정당인 '바른정당'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 외 북구에서도 무단철거가 보고 되었고, 또 중구에서도 현수막 훼손 및 무단철거가 되어 지역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기장군의 경우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게첩된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기장군에 대해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이 현수막에 대해 기장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현수막이라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임의로 철거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우선 정당법 37조 2항을 보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즉 선거운동이 아닌 한 정당의 현수막 게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기장군 담당자는 정당법과 상관없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이 그러하니 이 법률에 따라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법인 반면, 정당법은 정당의 활동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에,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아니라 정당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행정기관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조문을 이유로 정당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정당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봐도 명백하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명의 경우, 일당독재가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에서는 설사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의 현수막을 영리적 목적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이다.그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을 전국의 각 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것 또한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구청 대부분이 정당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구·군마다 각자 달리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는 같은 구라고 하여도 특정 정당의 현수막은 철거를 하고, 특정 정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게시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직면하게 된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당법 규정은 알지만 현수막 게시 장소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행정기관이 펼치는 일도 있다. 현수막 게시 장소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이에 대해선 정당이 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로 이전해서 게시하면 된다. 즉 해당 장소에서는 철거하더라도 그 현수막을 다른 장소에 게시할 수 있게 되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일부 행정기관에선 철거 후에 해당 현수막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민원이 문제라면 민원만 해소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임의로 현수막을 폐기할 권리는 없으며 이 역시 일종의 직권남용이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는 정당법 37조 2항에 명시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의 현수막 게시를 기장군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적극 보장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조용우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