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폐 1373장...전년보다 38.3% 줄어
1만원 위폐 급증...5만원 위폐 감소
2018-02-01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2016년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1일 지난해 중 발견하거나 신고 받은 위조지폐가 총 1373장으로 전년(3293장) 대비 38.3%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종별로 보면 1만원권이 667장, 5000원권이 662장, 1000원권이 25장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5만원권의 경우 2014년 1409장, 2015년에는 2169장이 발견된데 반해 2016년에는 19장에 그쳤다.5000원권의 경우 지난 2013년 6월 ‘77246’을 포함한 기번호로 인쇄된 구권의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만여장의 해당 위폐가 발견됐다.지역별로 보면(금융기관 발견 기준) 서울(573장)과 경기도(169장) 등 수도권의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573장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27장), 대전광역시(22), 대구광역시(13) 순이었다.지난해중에도 위조지폐는 주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취급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은은 459장, 금융기관은 885장을 발견해 전체의 98%를 식별했다. 반면 개인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29장에 그쳤다.위조지폐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받은 돈이 위조지폐로 의심될 경우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거나, 유포자의 지문 채취가 용이하도록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지폐 위변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지역에 처해지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위조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발견된 위조지폐는 대부분 일반프린터로 제작해 주요 위조방지장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