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소비 진작시킬 ‘김영란법’ 묘수는?
2018-02-02 이상민 기자
[매일일보 이상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되고 난 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해당 업종의 일자리가 매달 3만개씩 없어졌다는 것이다.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요식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수가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 대비 3만7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 시행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연말특수가 사라져 이 기간 매출도 36%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자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 동기대비 3만67명, 3만302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매출이 줄어듦에 따라 업주들이 인건비 등의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맨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결국 사람을 덜 쓰고 업주가 직접 몸으로 떼우면서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김영란법의 여파는 비단 고용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은 지난 설의 유통업계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김영란법을 감안해 5만원 이하의 설 선물세트를 대폭 늘렸지만 판매는 저조했다고 한다. 결국 최대 70%까지 세일을 하는 이른바 ‘땡처리’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소상공인들과 농민들, 특히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의 타격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요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삶을 팍팍하게 하는 여러 악재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최순실 사태에 AI(조류인플루엔자), 김영란법 시행 등 암초가 겹쳐지며 그야말로 울고 싶은 데 뺨 맞은 격인 셈이다.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대책 등을 내놓고 김영란법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3·5·10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요식업계 등 서민 경제의 위축이 소비 감소를 불러오고 생산의 활력을 앗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다급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법 취지를 살리되 민간이나 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묘수를 찾아내기를 바랄 뿐이다.부정과 부패, 편법과 반칙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과 질서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변혁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더욱이 현장을 모른 채 책상에서 급조된 법률이나 정책의 피해는 너무나 크고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공무원들이 세종시의 책상을 박차고 나와 우리 경제 곳곳을 누벼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