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만취난동, 승무원이 촬영하고 수갑도 채운다
국토교통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2018-02-02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불법시위 채증을 하듯 승무원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촬영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이후 국토부가 올가미형 포승줄 사용 등을 담아 발표한 ‘항공사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지금까지는 기내난동이 발생했을 때 보안요원이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돼 있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영상 증거가 없으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의 진술에 의존해야 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항공사 측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이에 보안요원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도 영상 촬영 의무를 지게 하면서 예외 조항을 손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항공사는 난동을 부린 승객을 경찰에 넘길 때 바로 이 영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끝내고 3월에는 이에 맞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들에 자체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