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크라우드펀딩 투자 전 5가지 금융꿀팁 공개
2017-02-05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투자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5일 공개했다.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투자 대상이 창업기업인만큼 투자자의 투자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고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또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크라우드넷’을 통해 자신의 투자한도와 등록 중개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공개된 투자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공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볼 필요도 있다.투자를 한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말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때는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되지만 KSM에 등록된 기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만약 벤처기업 및 창업 3년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지난해 1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116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해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5868명이 투자자가 참여했다. 펀딩성공률은 46.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