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지원체제 강화”
중기청,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시행
2017-02-0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중기청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홍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현장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먼저 기술보호 상담・자문에는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는 임치수수료를 지원해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또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지원한다기술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내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특허청,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지원기관별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연중 상시 상담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