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내정도, 외교도… ‘통치 공백’ 더는 안된다

2018-02-07     이상민 기자
[매일일보 이상민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가 한창이다.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개월째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지도 벌써 100일이 훌쩍 넘었다.그리고 아직도 증인신청 등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좀처럼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그 사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고 이정미 재판관도 다음달 13일이면 퇴임을 하게 된다.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지단하기만 하다.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국가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국내 정치가 삐걱댐은 물론 청와대의 관리 부재를 틈타 각종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관피아로 채워지고 있다.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우리 사회의 끊어야할 적폐 중 하나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산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들이다.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관피아의 준동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틈타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5개월 사이 23개 기관장이 관피아로 채워졌다.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 감사나 기획실장 등 고위간부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피아를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실로 ‘신(新) 관피아시대’라 부를만 하다.정부의 인사도 난맥상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다. 헌재소장은 부재는 차치하고라도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인사도 난망하기만 하다.대법원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를 통해 3배수 정도의 후보를 대법원장에 올리고 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이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법원은 통상 2개월여 전에 새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아왔는데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라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시작도 못한 것이다.‘탄핵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공전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3월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7월에는 박병대 대법관이 퇴임한다.‘법의 부재’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녹록치 않다.‘국익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삼성과 LG 등 기업들은 공장 신설 등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사드로 촉발된 중국은 보복은 롯데 등 우리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국가시스템의 공백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가(可)든 부(不)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