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유배당’이 암초

특수관계사 삼성전자 최대주주 돼서는 안 돼
지분매각 유예기간 따라 배당액 격차 2조원
최대 7년간 지분 쪼개 팔아야 배당액 아껴

2017-02-09     김형규 기자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제개혁연대가 9일 발표한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2대주주인 삼성물산[028260]보다 낮춰야 한다.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것으로 그룹 내 특구관계인 중에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005930]의 최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지분율 7.55%를 2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 4.25%보다 낮춰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최소 3.3% 이상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다만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삼성생명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가 삼성전자의 2대주주가 되는 정도로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다.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팔던 상품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외에 발생하는 이익도 배분하는 유배당 상품을 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기준 219만건에 달한다.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전량 매각하는 경우(주가 주당 200만원 가정)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3조9000억원 해줘야 한다.그러나 5년에 걸쳐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 배당액은 2조5388억원, 7년간 균등 매각하면 1조8567억원으로 줄어든다.배당 규모가 차이가 큰 것은 매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실액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유배당 상품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됐기 때문에 예정이율과 현재 운용수익률 간 역마진이 크다. 삼성생명의 경우 유배당상품에서 2015년 기준으로 연간 5414억원 손실을 봤다.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하면 역마진으로 인한 5000억원 가량 손실을 한 차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5년에 걸쳐 매각하면 2조7000억원(5414억원의 5배), 7년이면 3조8000억원(5414억원의 7배)을 공제받을 수 있다.관건은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유예 기간이다.금융지주회사법상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전환계획을 제출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지분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2년간 추가로 유예된다.하지만 이런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유배당자 배당금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