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2010년대 들어 최대치가 예상된다고 한다. 공익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권이 강제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자가 많아질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강제수용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만약 수용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우선 수용 자체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수용 원인이 되는 공익사업이 폐기물매립장이나 변전소 등 혐오시설이라면 그 정도는 덜할 것이지만, 만약 신도시나 택지 개발사업 등이라면 수용에서 간발의 차이로 벗어난 인근 토지가격은 급상승 중일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 박탈감은 더할 것이라 여겨진다.하지만 수용의 원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위법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수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용 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먼저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해 수용 대상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 등을 확정한 뒤 1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협의보상 감정평가’라고 한다.협의보상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결정되면 소정의 협의 기간을 정해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 금액에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을 수령해도 되겠지만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3단계 불복 절차를 거쳐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다.3단계 불복 절차 모두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협의보상 감정평가를 포함해 수용 절차를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최대 4~5번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협의감정평가 1회, 재결감정평가 2회, 소송감정평가 1~2회 정도로 보면 대체로 무리가 없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재결위원회나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는 편이다. 실제로 재결서나 판결문을 보면 선임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인용하는 문구가 매우 많다.협의보상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2~3인의 감정평가로 수행된다. 1인은 사업 시행자 측, 1인은 시장·도지사의 추천, 나머지 1인은 토지 소유자 측 추천 감정평가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측에서 2인을 모두 선정할 때도 있다. 토지 소유자들이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로 수행하기도 한다.수용재결, 이의재결의 경우 전 단계 평가를 담당하지 않았던 감정평가기관 중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업무를 의뢰하게 되는 구조다.재결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미리 협의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피수용자의 이의 사항과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전달 받아 검토한 뒤 감정평가 현장조사에 임하게 된다.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시 토지 소유자는 입회해 자신의 의견을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다.감정평가사라는 직업군이 생소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수용을 당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사만큼 고마운 사람도, 야속한 사람도 없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는 치열한 국가고시를 통과해 선발된 사람들로서 국민의 재산권 수호에 대한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산출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법령에 의해 그 테두리 내에서 가격을 산출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전문성을 믿어 보되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이들을 직접 대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