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관리 부작용 피해 끊이지 않네~

2010-08-17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송모씨(30대, 여)는 지난 3월 피부미용실에서 박피 및 고주파 맛사지 시술을 3회 받은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피부미용실에 이의를 제기하니 ‘피부를 진정시켜준다’고 해 각질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았다.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지난해 171건, 올해 7월까지 5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연락이 가능한 94명의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73명)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나 됐다.

반면,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17%, 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43.6%, 41명) 받는 등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 시 피부반응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도록 하고, 서비스를 받는 도중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고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