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011-08-17 이황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 동안 10억원(시·군·구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 이달 중 지자체에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 규칙을 개정하고 10월1일부터 시행,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건설·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이하의 기타서비스업을 하는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제조·건설·운수업체와 5인 이하의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다.
행안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지방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 유예 방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친서민 지방세지원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