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최종 변론일 지정…‘8인 체제’ 결론 의지
국가 초유 사태 장기화 위기감 작용…변수 없으면 24일 '그대로 간다'
2018-02-16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재판관 ‘8인 체제’ 아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16일 헌법재판소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헌재는 본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8명이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이에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난달 25일 박 전임 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여기에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적 초유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63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이를 훌쩍 넘겼다.종착점을 향한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추가 돌발 변수가 없다면 24일 그대로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소한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