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목포경찰, 국민생활 위반 100일 특별단속 실시

2017-02-18     최수정 목포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최수정 목포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지난 1988년 ’지강헌 탈주사건‘으로 유명해진 말이 생각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 되었을까? 자신 있게 확답할 수 있을까?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를 보면 소위 금수저로 대변 되는 부유층이 온갖 편법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허탈감을 주고 노력의 대가는 무엇인가 하는 많은 회의감을 들게 한다.

이에 목포경찰은 ‘3대 반칙 행위’를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난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대 반칙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비리, 채용분야에 대한 특혜, 부정행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영업방해, 갈취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 행위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 반칙으로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인터넷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을 말한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된다’라는 믿음이 형성될 때 국민은 경찰을 신뢰할 것이며 우리사회 또한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게 3대 반칙행위 근절을 통한 희망의 씨앗을 틔우길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