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 국산 꽃 원산지표시제 시행
2017-02-21 김찬규 기자
의무표시대상에 지정된 국산 절화류 11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이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표시대상에 지정된 국산 절화류 11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이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