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유무 실시간으로 확인

2011-08-1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 19일부터는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전산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전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