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론스타 펀드에 소득세, 부당"

2010-08-19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비즈]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론스타 펀드Ⅲ(US) L.P(Limited Partner)와 론스타 펀드Ⅲ(버뮤다) L.P가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론스타 펀드는 벨기에에 SH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인수한 뒤 싱가폴 법인에게 양도했고,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돼 있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 펀드 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