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해 2억원 부당이득 챙긴 女업주 검거

2010-08-19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6·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 1인당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맹인 B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B씨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성매매 여성들을 업소가 있는 건물 3, 4층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