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항공기 조종실 누전 화재…국토부, 안전대책 마련
2010-08-19 허영주 기자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기 등에서 발견된 불안전한 상태가 다른 항공기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를 말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행이 금지된다.
현재 국내에서 B737 항공기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9개 업체에 58대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B767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8대를 운영하고 있고, B747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5대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지시는 미연방항공청에서 항공기 조종실에 있는 오디오 패널 근처에서 산소계통의 저압호스가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부품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