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개 기업 사업재편계힉 신규 승인
구조조정 업종 및 서비스업에서 기업활력법 활용 지속돼
2017-02-28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LS메탈(비철금속) △칸정공‧대화정공(조선기자재) △성욱철강(철강 유통) △두성금속(기계) 등 5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정부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면 기업은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이 용이해진다. ‘원샷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 승인으로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24개 업체로 늘어났다. 포함된 업종은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섬유 △태양광셀 △항만하역기존 △철강 △유통 등 8개다. 산업부는 “조선기자재 업체 2 곳의 추가 승인으로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에서의 사업재편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며 “특히 철강에서는 대기업인 ‘LS메탈’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서 업계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욱철강은 지난달의 ‘지모스’(항만하역)에 이어 서비스업종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기활법 승인을 받았다”며 “제조업 외 서비스업까지도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6개월이 지난 지금 매월 4~5건의 승인실적을 보이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