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11-08-20 이황윤 기자
공정위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9일간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신고건은 통상적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된다.
하도급대금을 못 받고 있는 하도급업체가 팩스나 전화(02-2023-4502) 등을 통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해 합의중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