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키코 피해기업들 “금감원장 고발 불사”
[매일일보비즈] 금융감독원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은행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지만 피해 기업들은 금감원의 은행 편들기라며 금감원장 고발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번 금감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 이유는 키코 피해중소기업들이 판매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는데,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키코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 심의 결과로 볼 때 금감원이 은행보호원임을 여실히 증명했다”며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친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결과 발표 연기는 결국 은행을 위한 수위조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건전성 여부만 제재했다는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손실이전거래, 영문계약서 사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사례를 적발해 놓고도 이번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금감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우리가가 제시한 항목에 대해 금감원이 성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시민세력과의 연대 등을 통해 모든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피봇(PIVOT), 스노볼(Snow Ball)을 고위험상품으로 규정했음에도 고위험 파생상품인 키코 판매 행위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125% 이상 오버헷지 한 것에 대해서만 제재 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키코가 은행의 적극적인 방문 판매로 이루어졌음에도 오버헷지의 원인제공을 기업측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대거래를 통한 국부 유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손실이전거래와 관련해 면죄부를 부여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금감원의 졸속행정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금감원장 고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금감원의 직무유기와 키코 판매은행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밝혀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