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2일 국회 통과
2018-03-03 김종혁 기자
국제문화교류의 비전과 전략 확립 및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차원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의 전략적인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의 비전과 전략 확립 및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통과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가능하게 하고,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민간주도 국가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가 중요한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이를 계기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 간 쌍방향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