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해진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기·장기적 지원책 마련
2018-03-05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다.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접수한다. 정부는 신청된 지역에 대한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