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해진·성유리, 모범 납세자로 선정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표창은 권한대행 명의로
유일호 “기초생필품 가격 급등하면 할당관세 적용”
2018-03-03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배우 유해진과 성유리가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두 배우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성실납세를 인정 받은 유해진과 성유리는 국세청의 홍보대사로도 위촉돼 세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 치사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조세정책 방향으로 “고용 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해서 보강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도 개선해나가는 등 세제가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 관세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 안정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탈세 근절을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과세 인프라도 확충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업을 도입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유 부총리는 “올해에는 국민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유해진, 성유리씨를 비롯해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200명 등이 포상을 받았다.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낸 7개 기업에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그 중 현대자동차[005380]는 ‘국세 일조원탑’을 받았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태이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표창장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