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車 보험수리 갈등…보험사 ‘갑질 논란’

일방적 보험수리 단가 적용, 지불보증 철회 등 현실화 외면

2017-03-0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자동차정비 수리비 청구 투쟁을 벌이겠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시작된 자동차 보험수리 분쟁은 현재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인 보험수리 단가 적용으로 정비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일명 ‘갑질횡포’를 일관해 정비사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및 고발된 정비사업자는 548개(전체 사업장의 10%)로 실제 반영되지 않은 체불업체들을 포함하면 1000여 개에 달한다.

연합회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지난해 약 2조5000여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이어 갔고 물가상승과 적자 경영 등의 각종 핑계를 대면서 낮게 책정된 정비요금 현실화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종사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부도 및 양도양수 업체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손보업계는 실적 호조로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삼성화재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 지불보증 철회 △차량 정비물량 삼성협력업체 유도 △보험청구와 상관없는 권리위임장 등 방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보험수리비 청구 절차는 실손 보험처럼 고객이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지급 받는다. 적정 수리비 산정은 독립기관인 손해사정사들이 하도록 ‘보험업법’에 명시됐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전체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정당한 보험수리비를 받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각오”라며 “손보사의 갑질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고객의 권리를 보험회사에 위임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정비품질 향상과 대고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삼성화재가 고객들이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 금전적 손해 및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