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3지구 보상 대상자 9월분 재산세 납기 연장
2010-08-22 허영주 기자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보상 대상자 650명, 모두 30억원의 9월분 재산세를 6개월 후에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친 운정3지구에 대한 LH공사의 토지보상이 현재까지 지연 됨에 따라 토지보상을 믿고 사전 대토를 한 주민들이 대출이자 상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비용 완화대책을 검토하던 중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최근 징수유예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후 31일 징수유예 요건 충족 대상자를 가려 9월분 재산세 납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주민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두 검토해 징수유예 방침을 세웠다"면서 "하지만 세금감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 상황과 나중을 대비해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