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람권 · 서점 영수증 모아 도깨비책방으로 오세요"

2018-03-07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 운영한 ‘도깨비책방’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 이하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 열린 ‘도깨비책방’은 3만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에 문체부는 4월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독서 문화 확산,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4. 26.~29.) 전국 8개소 및 '서점온'에서 도깨비책방을 다시 운영한다.서울(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강동아트센터),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잠정), 울산 젊음의거리(잠정), 청주 철당간, 목포 메가박스(영산로),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중앙로)지역 서점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 교환 가능하다. 공연・전시・영화 유료관람권 및 도서 구입 영수증 합산 본인이 1만 원 이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유효하다.4월 ‘도깨비책방’은 2월 ‘도깨비책방’과는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 2월에는 2월 한 달간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 한 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4월에는 3~4월 동안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은 물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그리고 지난 2월에는 유료 관람권을 인정하는데 결제 금액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이 결제하거나 초대권 등 무료로 이용한 관람권,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연·전시시설 이용, 문화융성카드 결제 등에 한해 1 + 1 특별 혜택도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공연·전시시설에서 관람을 위해 지불한 비용(관람권 및 기념품 구입, 오디오 가이드 대여 등)이 3만 원 이상인 경우와 △전체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한 영수증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문체부가 비시(BC)카드사와 함께 지역 서점 활성화 등을 위해 출시한 문화융성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의 서적 한 권을 추가로 더 주는 1+1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다만, 이는 8개 현장 교환처에서만 받을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월 ‘도깨비책방’은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461개 출판사의 도서 468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국적의 작가가 최근 5년 이내 창작했거나 집필한 저서를 신청 받아 지역 서점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0종을 선정해 총 2만 부를 구입할 계획이다. 신규 도서 목록은 4월 17일(월) ‘서점온’(www.booktown.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4월 ‘도깨비책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판사는 3월 중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2월 행사 시 현장 방문객이 1만 9천여 명, ‘서점온’을 통해 ‘도깨비책방’ 도서 목록을 조회한 방문객 수가 4만 8천여 명에 달했기 때문에, 최종 100종에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도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 서점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도깨비책방을 한 번 더 열 것을 건의해 왔다.”라며,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개최되는 4월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책방’이 문화예술 시설과 지역 서점, 출판사가 서로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창작자들의 훌륭한 작품이 조명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