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결함 위험’ 오셀로 킥보드…사고예방 위해 자발적 리콜

핸들바 풀림 또는 빠짐 가능성 있어…8개 모델, 전량 무상수리 또는 교환 실시

2018-03-07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핸들바의 풀림 또는 빠짐 등 결함발생 가능성이 있는 ‘오셀로(Oxelo) 킥보드’에 대해 국내 수입·판매업체 ‘블루스포츠’가 자발적인 결함보상(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오셀로(Oxelo) 킥보드는 프랑스 ‘데카트론’의 스포츠용품 브랜드로 중국에서 제조돼 각국의 데카트론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판매 중이다.국표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해외 결함보상(리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온 결과, 최근 일본에서 해당 브랜드의 8개 모델의 결함발생 가능성으로 해당 국가의 판매업체인 노바덱스재팬이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국표원은 동일모델을 국내 수입·판매하는 블루스포츠에 해외 리콜사실 및 후속조치를 보고토록 요청했다. 이후 블루스포츠는 국표원과 협의해 국내에 판매되는 8개 모델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일 결함보상(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이번 결함보상(리콜)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블루스포츠를 통해 제한기간 없이 무상수리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결함보상(리콜)대상 제품의 수량은 약 1800개로 파악하고 있다. 결함보상(리콜)제품 해당여부는 온라인 쇼핑몰(11번가)에서 모델명 및 생산기간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국표원은 “이번 블루스포츠 사례와 같이 제조·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품안전기본법상 해외에서 결함보상(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경우 국내 수입자는 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에 있어 여타 수입자도 해외 결함보상(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국표원은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 결함보상(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자발적 리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추진해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