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 소송 횡포에 소비자 '피멍'

2011-08-23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고, 타사 지급여부를 기다리거나 꼬투리를 잡아 시간을 끌다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지급횡포에 소비자들이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건수가 생명보험은 5,398건, 손해보험은4,857건으로 10,255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985건(18%)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은 동부화재가 665건(1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소송도 삼성생명은 140여건, 동부화재는 710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험금지급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보험계약 성립상 또는 보험사고의 보장 범위 적용 등 하자를 트집잡아 보험사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 거부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거나,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를 압박한다.

소비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패소의 공포감이 있음. 소비자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패소하여도 사업비로 계속 소송 진행함. 보험사는 소비자의 이러한 점을 노리고 ‘법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엄포를 하거나 유행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형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에 대해 면부책 판단의 오랜 경험과 자료가 풍부함에도 ‘판단내리기 어렵다’거나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등의 보험금 부지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의 허점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므로 소비자는 주의를 해야 한다.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장(54세)씨는 불면,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몇 년간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가족이 외출을 못하게 하자 몰래 나가 자동차를 몰고 나가 저수지로 빠져서 익사하였다. 삼성생명은 자살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보소연은 만일, 자살이라 하여도 정신질환이 심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부지급 하자, 소비자가 민사소송 제기하자 바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부지급사례라 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면부책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팀 내부적 판단으로 면책을 결정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마자 다투지도 않고 보험금 지급하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다른 사례로 2010년 3월 경기도 시흥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이씨는 1차로로 운행하다 4차로의 트럭 후미를 들이 받고 역방향으로 정지해 있었다. 이씨가 차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이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량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씨의 차량을 재충돌하여 이씨가 사망한 사고이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차 충격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동부화재는 사망케 한 보상책임이 없다라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1차 사고로 충격이 많았음은 인정하나 2차 충격 또한 동일부위를 충격하여 충격 정도가 사망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이유는 피해차량이 10여미터 밀린 것으로도 알 수가 있고 또한 1차사고 시에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음주(0.188%)상태와 부상으로 차 밖으로 못 나온 것이지 사망하여 못나온 것은 아님에도 동부화재의 자체판단으로 보상책임이 없고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판결례에서도 동부화재의 사망에 기여한 책임이 있으며 보통 판결례는 5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리함에도 동부화재는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하며 피해가 가족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꼬투리를 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보험자가 소송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행위나,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행위로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