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업종별 신고센터와 간담회 개최…중소기업에 대리인 선임비 최대 5천만원 지원
2017-03-08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무역위원회는 그동안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또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신고센터·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주요 업종별 간담회·제도설명회 개최 등을 시행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하기로 했다.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실제로 C사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레깅스를 수입·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류제품 상표권자 A씨와 B씨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C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를 결정했다.D사도 E사와 F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첨가제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각각 과징금 1억5000만원과 54만원을 부과했다.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유형도 지능화·복잡화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