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제3자 소송 참여’ 결정

“월성 1호기 안전성 적극 소명할 것”… 설비 개선 작업에 5600억원 투자

2017-03-08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었다.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지난 3일 제3자 소송참여를 신청했다”며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제3자 소송이란 소송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한 쪽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을 말한다.원전사업 운영자인 한수원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수원은 2012년 말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 그간 5600억여원을 투자해 노후설비 교체, 설비 개선 작업을 시행해 안전성이 향상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앞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1심에서는 수명연장에 반대한 주민들이 승소했다. 이에 원안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