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정책 공공성 제고 방안 발표
2018-03-09 김종혁 기자
문학,연극,영화등 부당하게 변칙개편 폐지된 사업, 복원키로
또한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 또한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전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복원되는 사업은 △ 우수문예지 발간(5억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15억 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10억 원)등 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10억 원), △지역문학관 활성화(10억 원), △영세 출판사 지원(13억 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12억 원), 공연예술유통지원(10억 원)을 지원한다.문화예술관련 심의과정에 부당한 외부개입 원천차단
문체부는 또,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미 ’17년 기금사업 심의부터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이밖에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문예위와 영진위가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또한 정부는 예술행정의 ‘팔길이 원칙’에 따라 사후평가에 집중할 계획이다.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및 '예술가 권익위원회' 구성
이에더해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해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문체부는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청소년 예술가의 보호 등 예술가 권익 보장 과제도 다각도로 발굴해 이 법에 담아갈 계획이다.차별금지 원칙 담은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 간담회와 업무고충 상담, 직장 멘토 활동 등도 확대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지원예산과 심의제도, 예술지원기관의 위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예술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담론화하고,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문체부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