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마무리 되나…신 前사장 벌금 2천만원
횡령죄 일부 유죄 판결내려 벌금형 선고
2017-03-09 천종태 기자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신한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9일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상훈 前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며 시작된 ‘신한사태’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금횡령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1심은 횡력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결했고,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용했다.이로써 신한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달 금융정의연대가 주장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한 라응찬 회장을 위해 사용하였던 변호사 비용까지 신상훈 사장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위증을 했고, 일본으로 직원을 보내 중요증인을 만나 회유하도록 위증을 교사했으며, 소위 신한사태에서 밝혀진 남산 3억원에 대한 진실을 은폐, 조작까지 시도한 것 아니냐는 위증·위증 교사죄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금융정의연대가 ‘신한사태’의 핵심인물로 위 행장과 함께 지목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한편,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의혹이 은행장 후보로 추천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은행장 후보로 추천돼 지난 7일 신한은행장으로 취임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