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선관위는 MB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2011-08-23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극비리에 회동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정권재창출에 합의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며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민의 신임을 잘 얻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힌 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조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화합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을 잡기 힘들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이 정권창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관위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상기키기고, “노 대통령의 ‘기대하는’ 바람마저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