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대기업·고소득층 축소

2011-08-23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축소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기조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대 추진에 뒀다.

정부는 우선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우선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친서민과 관련된 제도는 연장하는 반면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봤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16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음식, 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나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등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201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 고용창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지역 경제특구에 소재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를 신설해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업, 경비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대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업이 고용인원을 한명 늘릴 때마다 1000만원의 투자세액 공제혜택을 준다. 청년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5~29세 청년 고용시에는 공제한도가 1인당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그동안 임투세공제 혜택의 85%를 대기업이 받아 왔는데 대기업의 경우 주로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나 고용유발세액공제로 바뀌면 중소기업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소득세 최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자녀가 2명일 때 현재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 초과시 추가 1명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제도 간소화된다. 현행 법정, 특례, 기정기부금 3단계로 돼 있는 기부금에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 지정지부금으로 이원화했다.

또 앞으로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가축 및 양식어류를 제외한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2011~2015년까지 5년간 1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임시투자세약공제가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1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며 "이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1조3000억원, 중소기업과 서민은 1400억원 부담한다"고 밝혔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