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10% 노출·선정적 행위 경험…강요에 의해

연예 활동시 9%가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 경험

2010-08-23     최서준 기자

…여성 청소년 연예인 절반 다이어트 권유 경험
 
[매일일보]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 중 10.2%가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은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임에도 과다 노출, 선정적 행위 경험 등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88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예 활동 시 10.2%가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 노출을 경험하였으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응답하였다. 연예 활동시 9.1%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하였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았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는 등 이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문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근로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1.0%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 역시 미흡하여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 연예인 8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0%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47.6%가 1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 연예인의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근로권·학습권 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또래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하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불면증(64.3%)을 비롯,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청소년에게도 성의식 왜곡, 성 관련 일탈 행위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재현(mental-representation)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 야간·휴일 근로 등 연예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업 수행 미흡, 수면 부족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며, 청소년 시기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의 잦은 수업결손은 학업성적의 저하는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건강한 사회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예활동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됨을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근로권·학습권 보장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관련,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부처 및 UN, EU, UNICEFF 등 국제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사 윤리강령 등에는 주로 시청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의 보호 규정만 제시되어 있고, 출연하는 청소년 연예인 보호 관련 규정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예인 근로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UN아동권리협약 제32조,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 등에 연소자 근로권 보호가 규정되어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청소년 연예인에 대해 연령별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2조 ⑤항,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연소자 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연예인을 특수형태근로자(예 : 보험설계사,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로 분류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소자 근로보호 조항이 적용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예인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국가는 학교출석 및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아동노동법(CHILD LABOR LAW)에 청소년 연예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결석기간 동안 현장교육 의무화, 연령별 1일 학습시간과 연예 활동시간을 규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1항, 6항, 교육기본법 제3조 등에서 평생교육, 학습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우‘학습권 보장제’실시를 추진 중이지만,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들의 학습권 보장를 위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침해 및 근로권·학습권 보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남성청소년 53명, 여성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