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 회장 20억대 세금소송 패소

2010-08-24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프라임 그룹 백종헌 회장(58)과 동생 종안씨(54) 등 4명이 20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세무서장 등 수도권 세무서장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 회장은 1996년 5월과 이듬해 4월 프라임개발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종안씨 등 4명의 명의로 각각 주식 6만주와 15만주를 사들였다.

2008년 세무당국은 백 회장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20억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백 회장 측은 "명의신탁은 회사 발기인 요건 충족이나 증자에 필요한 것이었을 뿐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 책임은 백 회장 측에 있다"며 "백 회장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관계없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백 회장 등은 조세회피가 의사가 없었고 회피된 조세액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프라임개발은 1996년과 1997년 무한증자와 현금배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얻은 누진세율 회피 혜택이 8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회장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007년까지 과점 주주의 지위를 면했기 때문에 프라임개발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중 8억3400만원을 연체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기록과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백 회장 등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