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조작' 전 만도 대표 항소심도 면소…공소시효 완성
2010-08-24 이상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임직원 20여명과 공모해 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제공, 회사에 12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임원들은 2002년 3월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7년이 지난 2009년 12월에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만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결정할 때 당시 실질가액보다 낮게 행사 가격을 정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해 약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