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헌재 탄핵심판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

2017-03-15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증거로 제시한 것은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 보도가 전부였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국회는 탄핵소추의결로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켜 놓고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래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제기 됐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 의결에 자율성과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사익추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결정문은 헌재 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의 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가도 너무 나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씨와 공모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했다는 것인데 너무 비약이다. 헌재는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추측을 결정문에 포함시켰다. 이는 헌재가 차은택의 증언만 수용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최씨의 일관된 증언을 회피했기 때문이다.헌재 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우종창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전경련에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2015년 8월 19일에 최씨는 한국에 없었다. 최씨는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해 9월 11일 입국했다. 또 미르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현판식을 가진 10월 27일 이 기간에도 최씨는 한국에 없었다. 2015년 10월 25일 독일로 출국해 11월 22일 입국했다. 이런 검찰 조사는 최씨가 재단법인 미르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모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케이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자, 임원진 명단 등과 전달과정이 검찰의 공소장과 헌재 결정문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헌재가 검찰의 공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 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이지 자신과 최씨의 사익을 위해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위헌적인 판결로 의회독재를 용인해주고,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심판해야 된다는 헌법을 스스로 어겨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다수의 언론들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헌재의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문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