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장, 세금 탈루-“세무사 실수지만 유감”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하던 당시 수임료 중 일부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2000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로 있으면서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2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는 진로 정리 사건의 1심 선임료, 성공보수금, 항소심 및 채권 가압류 사건 선임료, 항소심 성공 보수금과 상고심 선임료, 상고심 및 채권 가압류 성공 보수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4년 6월 상고심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5000만원은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법원장의 당시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 보수금에 대한 소득세율 36%, 주민세율 3.6% 등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36%, 4000~8000만원은 27%, 1000~4000만원 18%, 1000만원 미만 9% 등을 적용한다.
이 대법원장은 또 2005년 9월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세청에 사후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뒤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가산세 등 27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이 대법원장은 관련 서류를 세무 대리인에게 보냈으나, 세무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며 "최근 이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누락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영 처리해 전달했는데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기 위해 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세무사의 실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 시절 세금을 일부 뒤늦게 납부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