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부터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2017년부터 최대 10% 세액 공제로 영상 분야 투자 활성화 기대
보호무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기여
2018-03-20 김종혁 기자
세액 공제로 향후 5년간 4,714억 원 콘텐츠제작 투자 증가효과 기대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투자 세액 공제는 제조업 중심인 반면, 이번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어서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세부기준 마련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된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해 상영한 영화가 해당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각항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작을 담당해야 한다.